노동시간 단축이 골자인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목포시내버스가 오는 7월 1일부터 감축운행에 들어간다.
목포시는 올해 초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버스 업종은 오는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주당 노동시간이 68시간으로 제한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52시간으로 줄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선 11개가 감축되고 1개가 폐지되는 등 운행이 변경된다. 변경된 노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하는 등 탄력배차제를 시행하고, 운전기사가 확충되는 즉시 버스 운행대수를 늘려 현행 수준으로 회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운전기사 구인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신규 채용까지는 평균 15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이다"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탄력근로제를 통한 격일제 근무를 실시 중이나 현재로써는 버스 운행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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