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측 "법원·검찰이 주총에 영향 미치는 것 잘못" 주장
법조계 "경영권 위해 재판부에 떼를 쓰는 형국" 비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29일 예정된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거듭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주총에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제출돼 있습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2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경영권 방어는 물론 그룹의 안정을 위해 보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된 이상 신동주, 신동빈 두 당사자에게 대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쌍방의 주장을 주주들이 충분히 듣고 의사 결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나 검찰이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불허하면 주총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에 대한 뇌물 사건은 사실상 심리를 마쳐 더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며 "만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준다면 피고인 출국에 동행해 향후 재판 일정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피고인의 보석 청구 사안을 특정 기업의 경영권 문제와 연계시키는 신 회장 측의 주장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사법부에 '떼'를 쓰는 형국"이라며 "경영권 보장이 법 위에 있다는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그룹 총수라는 신분이 특별 대우를 받을 사유인지 의문이라며 보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법조계 "경영권 위해 재판부에 떼를 쓰는 형국" 비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29일 예정된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거듭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주총에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제출돼 있습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2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경영권 방어는 물론 그룹의 안정을 위해 보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된 이상 신동주, 신동빈 두 당사자에게 대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쌍방의 주장을 주주들이 충분히 듣고 의사 결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나 검찰이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불허하면 주총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에 대한 뇌물 사건은 사실상 심리를 마쳐 더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며 "만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준다면 피고인 출국에 동행해 향후 재판 일정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피고인의 보석 청구 사안을 특정 기업의 경영권 문제와 연계시키는 신 회장 측의 주장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사법부에 '떼'를 쓰는 형국"이라며 "경영권 보장이 법 위에 있다는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그룹 총수라는 신분이 특별 대우를 받을 사유인지 의문이라며 보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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