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대학교명 중 일반인이 해당 대학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교육업종 관련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AMERICAN UNIVERSITY)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상표 출원신청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상표법상 기호, 문자, 도형의 형상과 색체를 결합한 것)은 그 구성 자체로는 본래의 지리적 의미와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으나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개별적·구체적인 인식 여하에 따라 새로운 출처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2년 6월 자신들이 미국 워싱턴에 운영하는 대학 명칭인 AMERICAN UNIVERSITY를 사용하기 위해 지정서비스업을 '대학교육업, 교수업' 등으로 정해 등록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AMERICAN UNIVERSITY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는 구 상표법에 적용된다"며 등록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했다. 이에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3년 10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1893년 미국 워싱턴 D.C에 설립된 이래 100년 이상 'AMERICAN UNIVERSITY'를 학교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교육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교 명칭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사이트에서도 AMERICAN UNIVERSITY로 검색하면 수천, 수만 건의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대학 관련 글이 나온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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