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검찰총장(75)의 성추행혐의를 주장한 여직원과 그의 아버지가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신 전 총장은 경기도 포천 시내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김 씨의 딸은 그 골프장의 직원이었다. 김 씨는 신 전 총장이 딸의 볼에 강제로 뽀뽀하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지시를 받은 김 씨의 딸이 발생 시점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후 김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또 신 전 총장은 지난 5월 "허위 고소로 무고하고, 여러 허위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되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김씨와 그 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고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은 1심에서 신 전 총장의 강제추행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련해 "김씨가 신 전 총장을 무고했다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사건 1심은 무고 부분에 대해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