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최희준)는 20일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김 전 총재와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전 총재 등이 두 사람 각자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전 총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서울역광장 등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며 이해찬 총리가 그 일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지난 4월 김 전 총재에게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재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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