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2013년 6월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5만 달러(약 44억 5000만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사업자 장모씨로부터 고속도로 포장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입찰방해)와 그 대가로 자신의 처남에게 설계 용역을 맡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서 수주 청탁과 함께 골프 비용과 금두꺼비 등 2018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공사 발주처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데 현장에서 알아서 조치하겠다'는 보고받기는 했지만, 이것 만으로 현장소장이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나머지 혐의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전부 무죄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당시 포스코건설의 조직체계나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발주처가 리베이트를 요구해 비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고속도로 포장공사 입찰 방해 혐의와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처남에게 설계 용역을 맡기게 한 혐의는 정 전 부회장이 직접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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