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학교 입시문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포외고 전 입학홍보부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학홍보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외고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이 사건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에 비춰봤을 때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입시학원 원장의 부탁을 받고 김포외고 신입생 선발시험 문제를 학원 원장 곽모씨와 학부모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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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입학홍보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외고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이 사건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에 비춰봤을 때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입시학원 원장의 부탁을 받고 김포외고 신입생 선발시험 문제를 학원 원장 곽모씨와 학부모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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