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가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11일 두 번째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박 전 대표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10시 22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노조 와해 공작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협력업체 4곳의 기획 폐업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또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 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유족에게 회삿돈 6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의 영장심사를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노조 와해 공작에 회삿돈을 불법 지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1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를 추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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