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했습니다.
KDI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최대 8만4천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가능성을 국책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 제기한 것입니다.
다만 올해 들어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로 고용감소 효과는 아주 작아 보인다고 KDI는 덧붙였습니다.
KDI는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이 되도록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된다면 고용감소 영향이 내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으로 확대되고, 노동시장의 임금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4일) KDI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나 헝가리 관련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대략적으로 하한은 3만6천명, 상한은 8만4천명입니다.
KDI는 국내 임금근로자 수 2천만명에 미국과 헝가리 사례에서 추출한 고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탄력성을 각각 곱하고, 지난해 대비 올해 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 상승폭 12%(2017년 0.49→2018년 0.55)를 곱한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올해까지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도입한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다만 앞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규모가 인상폭에 비례해 확대되지 않으면 고용영향이 커지겠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KDI는 또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임금근로자를 살펴볼 때 음식숙박업에서는 추이 변화가 없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는 감소세가 확대됐지만, 15∼24세 취업 감소는 제조업 2만명, 도소매업 4만명에 불과하고 이 중 인구감소나 다른 요인에 기인한 부분을 제하면 최저임금영향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KDI는 다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을 내년과 내후년에 15%씩 인상한다면 고용감소는 2019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입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들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하위 30%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사라지면서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하며, 정부지원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의 임금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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