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넘기고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한 혐의(절도 등)로 김모(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보관하던 고객 10명의 신분증 사본으로 2천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7대를 임의로 개통해 중고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 대리점에서 1년가량 직원으로 근무했던 김 씨는 해당 휴대폰의 유심을 이용해 170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는 등 모두 2700만 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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