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소방자재업체에서 탄산가스 누출로 근로자 1명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5분께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소방자재업체에서 탄산가스실린더 하차작업을 하던 A(65)씨가 누출된 다량의 탄산가스 추진력에 의해 화물차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등을 다쳐 사망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가스통의 밸브가 노후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5분께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소방자재업체에서 탄산가스실린더 하차작업을 하던 A(65)씨가 누출된 다량의 탄산가스 추진력에 의해 화물차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등을 다쳐 사망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가스통의 밸브가 노후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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