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다툼 끝에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 징역 15년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3)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22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A(22) 씨를 비롯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A 씨를 탁자 위에 있던 도자기 병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교우관계를 두고 A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