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견인차가 신호 대기 중인 순찰차를 들이 받아 경찰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오전 5시35분께 울산시 북구 진장동 진장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부경찰서 순찰차와 뒤따르던 견인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A경위(49)와 B경사(42) 등 2명이 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다. 견인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순찰차를 들이받면서 순찰차는 중앙선을 넘어 튕겨져 나갔다. 순찰차의 뒷부분이 크게 파손될 정도로 충격이 컸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후 견인차 운전자 C씨(36)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3%로 측정됐다.
경찰관계자는 "견인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던 중 신호대기중인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충격이 컸다"고 설명하면서 "견인차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운행방향의 앞쪽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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