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영치(領置)'와 같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교도소 용어를 쉽게 풀어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교도소 용어가 쉬운 표현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24일 법무부 교정본부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권위적·부정적 어감의 용어를 국립국어원 등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20여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 개정 작업 등을 통해 교도소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늦어도 올해 말부터는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정 현장에서 사용됐던 '영치'라는 단어는 '보관'으로 바뀐다. '서신'은 '편지'로, '잔형'이라는 용어는 '잔여형기'로, '복역하다'는 '징역을 살다' 등의 표현으로 바뀔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이미 사라졌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일부 용어도 바꿀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재소자'라는 용어는 '수용자'로, '검식'은 '음식물 검사'로, '검방'은 '거실검사' 등의 표현을 쓰도록 했다.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행정용어는 국민과 공직자가 소통하는 주된 매개체"라며 "권위적이고 어려운 교도소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함으로써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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