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 노조 와해' 수사와 관련해 26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 대상이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등 그룹 수뇌부로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노조 활동 방해 혐의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후 삼성전자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기획 폐업, 노조원 금품 회유 등을 통해 노조 설립·활동을 방해하는 데 삼성전자 본사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삼성전자에 대해 '노조 와해 전문' 노무사를 고용해 노조 와해에 개입하고, 옛 미래전략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삼성전자뿐 아니라 그룹 수뇌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검찰은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근무한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를 구속해 윗선의 지시·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최 전무는 협력업체 기획 폐업, 노조원 사찰 등을 주도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와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 와해 정황이 담긴 문건 6000여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노조원을 사찰하거나 유무형의 불이익을 주는 등 각종 부당노동 행위에 삼성전자 본사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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