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가 요금 3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택시기사 김 모(33)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손님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택시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까지 운전했다. 택시는 3시간 40여분을 달려 327㎞가량 떨어진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요금은 약 33만원이 책정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손님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신용카드와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택시기사 김씨에게 알렸다.
김씨는 전화번호와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도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손님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손님이 택시요금을 치르지 않은 채 해외로 떠난 것으로 보고 신원 파악에 나섰다.
[디지털뉴스국 표윤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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