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트럭 몰다가 입건…폭발물 발견 안 돼…허위신고 즉결심판
경찰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한 남성이 청와대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판단해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22일) 오전 3시 50분께 트럭을 운전해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54살 김 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김 씨는 전날 늦은 오후 112에 전화해 "새벽 4시 30분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차를 운전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청와대 인근에서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에 의해 제지를 당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41%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실제 청와대를 폭파할 의도까지는 없었고 술에 취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 씨를 즉결심판에 넘기고, 종로경찰서로 임의동행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씨를 귀가시킬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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