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지난 16일 싱가포르 대법원과 국제 도산절차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과 MOU를 체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이 기업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업무 효율성과 처리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예컨대 한국에서 활동하는 싱가포르 회사가 자국 법원에서 파산절차에 돌입했다면, 우리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채권자가 해당 기업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원결정'을 받을 수 있다. 양국 법원은 특정 기업이 두 국가에서 동시에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방침이다.
또 회생법원은 '사법도산연합'(JIN) 가입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대법원과 논의했다. JIN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도산사건 처리 법원들의 연합체로, 지난 2016년 싱가포르 법원 주도 아래 창립됐다. JIN에 가입함으로써 외국 회사·채권자들에게 국내 회생·파산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게 회생법원 측 설명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싱가포르 법원과의 국제적 공조를 통해 채무자에 관한 도산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법원과의 협력 증진 및 회생법원이 국제도산 허브 코트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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