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3부는 15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 구속부상자회, 부상자회)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허위사실을 적시, 5·18관련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 및 배포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5·18 관련 단체가 회고록에서 삭제를 요구한 암매장, 광구교도소 습격, 전 전 대통령의 5·18 책임, 김대중 전 대통령 민중혁명 기도 등 관련 표현 40개 가운데 36개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계엄군 민간인 살상, 공수부대 훈련 상태 등 일부 표현은 허위사실로 볼만한 소명자료가 없고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판단, 삭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해 8월에도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 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이에 반발한 5월 관련 단체들은 광주교도소 습격 등 40곳의 또 다른 허위사실 내용을 찾아내 2차로 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을 받아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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