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워마드' 회원들이 남성 누드모델의 사진을 유포, 희화•조롱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1일 한 워마드 회원이 남성 누드모델의 사진을 도촬해 온라인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지난 4일 홍익대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수사 의뢰,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유출자를 찾는 내사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사진 속 남성 모델은 한국누드모델협회를 통해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울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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