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음료 14개 제품의 안전성, 품질 등에 대한 시험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의 당류 함량이 기준치보다 높았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 제품의 당류 함량은 5~24g으로 최대 4.8배의 차이를 보였고, 100ml당 당류 함량은 4.1~13.1g으로 조사됐다. 당류 함량이 24g인 제품을 1병 마실 경우 아동(6~8세, 여자)의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 기준량(37.5g)의 64%에 이르고 2병 이상을 마시면 기준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ml당 당류 함량은 코카콜라음료의 '미닛메이드 쿠우젤리 포도'가 13.1g, 경산복숭아영농조합법인의 '포도에퐁당'이 11.0g으로 일반 콜라(10.8g)보다 높았다.
어린이음료의 산성도(pH) 측정 결과, 2.8~4.2 범위의 산성으로 나타나 전 제품이 치아 표면 손상 가능성이 있는 pH 5.5 이하에 해당했다. 이 중 함소아제약의 '마시는 오비타' 제품은 탄산음료인 콜라(pH 2.6)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함유했다고 강조하거나 확대 표시한 영양성분은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음료에 부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조사대상 전체 14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1가지 이상의 영양성분을 강조 또는 확대표시했고, 대부분 제품이 첨가를 표시한 칼슘 함량은 아동(6~8세, 여자) 권장섭취량의 5~20%에 그쳤다.
홍삼 어린이음료의 경우 전 제품에서 홍삼성분이 확인됐지만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은 기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일섭취량 최소치인 2.4mg의 21~62% 수준이었다.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등의 표시 개선이 필요했다. 이롬의 '캐리달콤사과' 제품은 나트륨 함량을 허용오차에서 벗어나게 표시하고 있었고, '캐리튼튼 홍삼딸기사과'는 부적합한 용어로 무첨가를 강조 표시했다. 이 업체들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한 개선 계획을 밝혔다.
일부 성분 차이는 있지만 제품별 가격 차이는 큰편이었다. 100ml당 가격은 과일맛 음료의 경우 289~1490원, 홍삼음료는 242~1250원에 팔리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산성 음료를 마시고 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마신 직후에는 입안을 헹궈주고 30분 ~ 1시간 후에 양치질을 권한다"며 "어린이의 수분 섭취에는 물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류 등이 들어간 음료는 적게 마시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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