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식품제조업체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상품권·캐시백포인트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영양(교)사·교직원 등 2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한 233명에 대해선 금액에 따라 경징계 또는 경고·주의조치를 내렸다.
2일 교육청은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된 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공정위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영양(교)사가 대형 식품업체 4곳으로부터 상품권을 받거나 캐시백 포인트를 적립받았다고 파악한 학교 560곳의 명단을 교육청으로 넘겼다. 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전체 감사대상자 560명의 60.9%인 341명이 금품수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19명은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번에 금품수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사람 중 퇴직 등 사유로 징계할 수 없는 83을 뺀 258명에게 수수액을 기준으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수수액이 300만원 상당액 이상인 3명에게는 해고△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22명은 정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52명은 감봉 △50만원 미만인 181명은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징계대상자가 사립학교 소속으로 징계권이 사립학교에 있는 경우 교육청이 법인에 징계처분을 요구하게 된다.
교육청은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된것과 무관하게 공정위 조사에서 1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던 영양(교)사 85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정위 적발건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지만 관계법령을 위반해 고발키로 했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미비한 시스템 점검과 주기적인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5조'(고발의 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 또는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고발토록 규정돼 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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