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미니버스 추락사고 사망자 유족이 사고를 둘러싼 어르신 노동력 착취 의혹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사망자 가족 김기중(51)씨는 2일 전남 나주시 반남면사무소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해 "버스 기사는 마땅한 소일거리가 없는 시골 어르신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고로 모친(75)을 잃었다.
김씨는 "사고 버스 운전사 알선으로 어머니가 평소에도 밭일하러 다녔다"라며 "새벽 4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와 마을 어르신들은 점심 30분, 10분씩 두 차례 새참, 편도 30분 이내인 버스 이동을 제외한 모든 시간 밭에서 일했다"라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밭 주인에게서 일당 7만5000원을 받으면 버스 운전사에게 수수료로 1만5000원을 떼어 줬다"라며 "운전사가 무허가로 일자리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지나친 수수료를 챙겼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밭 주인과 운전사 사이에 유착이 있었을 것"이라며 "나주시는 의혹을 밝히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받겠다"라고 답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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