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사물함을 파손하고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19일 오후 울산의 한 대학교 건물에서 사물함을 파손하고 13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5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30만원을 주고 노트북 7대를 넘겨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당포 업주 42세 B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보상이 대부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