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을 받고 회사 대표로 이름만 올려놓은 '바지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한 화물자동차운송업체 전직 대표 A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됐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그의 부인의 지인인 B씨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또 회사 운영에 A씨가 관여하거나 금전을 받은 자료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부터 모 운송업체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세무 당국은 이 업체가 201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5억여원으로 추정해 법인세를 부과했고, A씨에게도 5억여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 2억여원을 물렸다.
반면 A씨는 "당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아내의 지인인 B씨"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B씨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렸을 뿐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서 월급 한 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B씨도 법정에 나와 자신이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라고 진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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