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정비사로 일하면서 업무 스트레스와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끝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30대 공군 상사의 유족들에게 공무상 재해에 따른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숨진 공군 상사 A씨(사망 당시 39세)의 배우자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급여지급 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촉발 또는 악화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특히 외부 작업 현장의 추위는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전투비행단에서 정비사로 근무하던 중 2015년 3월 출근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그의 유족은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순직유족 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A씨 유족은 재심사를 청구했다가 다시 기각되자 2016년 6월 이번 소송을 냈다.
유족은 재판에서 A씨가 조기 출근·야근 등 불규칙한 일정에 따라 근무하면서 월평균 55.7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혹한기나 혹서기에도 냉·난방 시설이 없는 외부에서 작업했고 전투기 이착륙 소음에도 계속 노출돼 스트레스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