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검찰청이 노동법 학회와는 처음으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검 공안부(검사장 오인서)는 노동법이론실무학회(공동 회장 박종희 고려대 교수·주완 변호사)와 함께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2층 베리타스홀에서 '형사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검사와 변호사·노무사 등 노동법 실무종사자, 노동법학계와 고용노동부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회장 개회사와 검찰총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선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가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파견 △임금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김도엽 서울서부지검 검사(41·33기)가 '전보인사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사례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박사(43)가 '근로자파견의 형사법 쟁점'을 주제로 파견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임금 주제에 대해선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45·31기)가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형사법 쟁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은 검찰이 노동 사건의 전문성을 키우고 향후 관련 사건을 더 공정하고 올바르게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외부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