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병원의 교수가 간호사들이 술을 마시고 시술보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수가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와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22일 강원대 병원과 노조 등에 따르면 강원권역 심혈관센터장을 맡았던 심장내과 A 교수는 이달 17일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권침해를 이유로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직원 4명은 A 교수가 수년간 저지른 갑질을 버티지 못하고 병원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고충처리위는 보직 해임과 직원들과의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고충처리위의 결정을 토대로 A 교수를 강원권역 심혈관센터장에서 해임했습니다.
간호사들과 노조는 "A 교수가 부당한 업무지시는 물론 기본적인 인권침해 등 상급자라는 위치를 이용한 갑질 때문에 보직 해임된 것"이라며 소식지와 대자보를 통해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A 교수는 직원들에게 일상생활이나 회식, 교육 등을 모두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질책했습니다.
회식 때 자신이 오기 전에 자리에 앉는 것은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앉지 못하게도 했습니다.
시술 일정 조정 등 의사 업무까지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직원들에게 따지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컵라면에 물을 부어 연구실까지 올려달라고 시키는 가하면, 더운 날씨에 선풍기를 외래 진료실로 가져오게 하는 등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다른 교수와 마찰이 생기면 직원들에게 화풀이했고, 자신이 시술할 때는 직원들에게 반말하면서 평소 직원 간에는 반말하지 말라며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사소하게 느낄 수 있으나 당사자는 수년간 힘들었다"며 "보직 해임과 음주 시술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A 교수 측은 2016년 12월 18일 당직 간호사들이 술을 마시고 시술보조를 해 간호사들에게 근무지 보고를 요구했으나 되레 부당한 업무지시로 몰아붙여 보직 해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A 교수는 지난 19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노조는 "A 교수가 입원 절차를 무시하고 입원했다"며 "외래환자를 내팽개치고 또 다른 갑질을 하고 있어 진료청탁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교수 측은 "직원들이 미리 보고하지 않고 휴가나 교육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고, 사전에 보고하라고 했다"라며 "이는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직원 중 일부가 당직을 맡고 있는데도 음주 상태에서 응급 시술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회식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했고, 입원 과정도 전화로 문의 후 절차를 밟아 입원했다"며 "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 상당수가 허위사실이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수 측은 즉시 대자보를 떼고, 소식지에 실린 허위사실 유포를 정정하라고 노조에 요구했으며 명예훼손이 다시 일어나면 법적 조처할 방침입니다.
강원대 병원은 음주 시술보조와 부당 업무지시는 별도 사안으로 보고 내부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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