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의 절반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공무원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등 이 사건(국정농단)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상 균형을 잃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의 경우도 민정수석의 장모이긴 하지만, 일반 기업인이어서 다른 피고인에 비해 벌금을 2배로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등 4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국회가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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