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다음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20일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보완 수사를 거쳐 신속하게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 18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정기인사 때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서 검사의 인사에 개입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사단은 진 모 전 검사(41)를 검사 재직 때인 2015년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내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진 전 검사는 당시 성추행 의혹이 일자 사표를 낸 뒤 국내 한 대기업 법무실로 이직했다. 앞서 진 전 검사의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됐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지난 17일 김 모 전 부장검사(53)를 성폭력특별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사 재직 때인 2015년 부서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 손등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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