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8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지난 1월 말 서 검사가 '성추행·인사보복'을 폭로한 지 약 8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영장심사를 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이날 법원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는가', '심경이 어떠한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정기인사 때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 개입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검사가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점을 문제 삼자 안 전 검사장이 인사로 보복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출범해 수사에 착수했다. 두 달 넘게 수사한 끝에 문무일 검찰총장(57·18기)은 이달 초 안 전 검사장의 기소 및 구속 여부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에 회부했다. 조사단은 수심위의 '구속기소' 의견을 받아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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