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에서 후속차량에 따른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소형 불꽃신호기 시범운용에 착수한다고 경찰청이 15일 밝혔다.
신호기는 길이 13.5㎝, 무게 100g의 원통형 구조다. 불꽃 가시거리는 주간 600m, 야간에는 2㎞ 이상이다. 경찰차량이 출동하면서 사고지점 전방에 던져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를 알리고 서행을 유도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도로에서 불꽃신호를 발견하면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정차한 상황이므로 즉시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양재∼안성(60㎞), 영동고속도로 안산∼호법(55㎞),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일직(10㎞), 경인 1·2고속도로(40㎞), 공항고속도로(36.5㎞), 서울외곽순환도로 조남∼송추(72.5㎞) 등 274㎞ 구간에서 신호기를 운용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후속차량에 따른 2차 교통사고는 1646건 발생해 104명이 사망하고 3483명이 다쳤다. 경찰은 시범운용 결과 효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면 일반 국민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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