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도나 바람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한 부부 비중이 7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 10만6032건 중에서 외도나 바람을 뜻하는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한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7.0%)보다 0.1% 상승한 7.1%로 확인됐다. '배우자 부정' 이혼은 2010년 8.6%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해왔다.
'배우자 부정' 이혼은 주로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에서 두드러졌다.
25~29세는 전년보다 40건 늘어난 302건을 기록했고 35~39세에서도 같은 기간 1144건에서 1182건으로 늘었다.
정신적·육체적 학대에 따른 이혼 건수도 3812건에서 3837건으로 소폭 늘어나면서 4년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가장 많은 이혼 사유를 차지한 '성격 차이'는 4만5676건으로 전년보다 2884건 줄어 2010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성격 차이' 이혼의 비중은 43.1%로 2001년(43.1%) 이후 16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가부장 문화에 눌려있던 외도에 대한 문제 인식이 커지면서 '성격 차이'로 치부했던 '배우자 부정'이 독립된 이혼 사유로 등장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법원이 외도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가부장 사회에서 일부 용인됐던 외도에 대한 문제 인식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영향으로 '성격 차이' 뒤에 숨어있던 구체적인 사유들이 돌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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