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선고 7일 뒤인 오는 13일까지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량이 구형에 못 미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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