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10일) 나 의원, 유시민 작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함께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개헌안 토지 공개념 부분에 ‘법률에 따른다’는 문구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11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100분 토론' 보셨냐"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통령 개헌안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첫 번째 사진의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과 두 번째 사진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받은 것 모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 등은 '법률로써'가 없다고 아시는 상태에서 토지공개념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셨다”며 “그렇다면 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헌안을 읽어보지도 않고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어제 방송된 '100분 토론'에서 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당시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에 있는 토지 공개념에는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고, 이를 들은 유 작가가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라는 프린트물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나 의원은 "무슨 소리냐, ('법률로써' 문구)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방송이 끝난 오늘,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며 나 의원의 의견을 재반박한 것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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