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보유한 다스 관련 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 유출 등도 포함
검찰이 9일 재판에 넘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의 횡령 등 16개에 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이 전 대통령이 11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뇌물수수액은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약 7억원, 민간영역에서 받은 불법자금 36억6천만원, 삼성전자에서 대납받은 다스 소송비 67억7천만원 등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다시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직접 받은 2억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에게 받은 4억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건네받은 10만 달러(약 1억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민간영역에서 전해진 불법자금 중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건넨 22억6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의류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관급공사 발주를 기대하고 전달한 5억원, 김소남 전 의원이 공천 청탁 대가로 내놓은 4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이 사업상 편의를 바라며 전달한 2억원, 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이 불교대학원대학 설립 등 숙원 사업 지원을 기대하며 제공한 3억원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혐의는 공직자가 돈을 받고 실제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적용합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금융공공기관 인사와 선거 비례대표 공천 등 혜택을 주려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비 585만 달러(약 67억7천만원)를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것도 뇌물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삼성이 내준 소송비 대납액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한 배경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 보유한 실소유주라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이런 판단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하는 데에도 근거가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의 차명주주였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횡령금은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339억원, 선거캠프 직원에게 다스 돈으로 지급한 급여 4억3천만원, 김윤옥 여사와 함께 사용한 법인카드 5천7천만원, 다스 법인자금을 사용한 에쿠스 개인 자동차 구매비용 5천만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이 전 대통령 내외가 법인카드 1장으로 4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구속 수사 과정에서 1장의 법인카드를 더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사용액도 1억6천만원가량 늘어났습니다.
다스 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해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하는 청와대 생산 문건을 다스의 '비밀창고'로 빼돌린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포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구속 이후에도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검찰이 9일 재판에 넘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의 횡령 등 16개에 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이 전 대통령이 11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뇌물수수액은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약 7억원, 민간영역에서 받은 불법자금 36억6천만원, 삼성전자에서 대납받은 다스 소송비 67억7천만원 등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다시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직접 받은 2억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에게 받은 4억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건네받은 10만 달러(약 1억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민간영역에서 전해진 불법자금 중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건넨 22억6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의류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관급공사 발주를 기대하고 전달한 5억원, 김소남 전 의원이 공천 청탁 대가로 내놓은 4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이 사업상 편의를 바라며 전달한 2억원, 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이 불교대학원대학 설립 등 숙원 사업 지원을 기대하며 제공한 3억원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혐의는 공직자가 돈을 받고 실제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적용합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금융공공기관 인사와 선거 비례대표 공천 등 혜택을 주려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비 585만 달러(약 67억7천만원)를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것도 뇌물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삼성이 내준 소송비 대납액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한 배경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 보유한 실소유주라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이런 판단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하는 데에도 근거가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의 차명주주였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횡령금은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339억원, 선거캠프 직원에게 다스 돈으로 지급한 급여 4억3천만원, 김윤옥 여사와 함께 사용한 법인카드 5천7천만원, 다스 법인자금을 사용한 에쿠스 개인 자동차 구매비용 5천만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이 전 대통령 내외가 법인카드 1장으로 4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구속 수사 과정에서 1장의 법인카드를 더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사용액도 1억6천만원가량 늘어났습니다.
다스 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해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하는 청와대 생산 문건을 다스의 '비밀창고'로 빼돌린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포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구속 이후에도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