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범이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했다.
경찰청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약촌오거리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 잘못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지난 2016년 무죄 선고를 받으신 재심 청구인 및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씨(당시 42세)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택시기사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해 유 씨를 살해한 승객 김 모씨(당시 19세) 대신 최초 목격자인 최 모씨(당시 15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최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한 뒤 "경찰의 폭행과 강압에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2016년11월 무죄가 확정됐다. 진범인 김 씨는 지난 27일 대법원 판결(상고심)에서 살인사건 발생 18년만에 징역 15년 원심을 확정받았다.
경찰청은 "사건발생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고한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경찰 수사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수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발굴해 개선하는 등 경찰수사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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