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이에게 봉침(벌침)을 놓고 차도에서 위험한 행위를 한 40대 목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입양한 아이 2명에게 수차례 봉침을 놓고 차도에서 아이를 안은 채 누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복지시설 대표이자 목사 A(44·여)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료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B(7)군 등의 얼굴에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군 등이 다니던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봉침 시술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은 아이를 끌어안고 도로 한복판에 누운 행위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1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왕복 4차로 한복판에서 B군을 안고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목격자들에 의하면 A씨는 도로에 누운 채 배 위에 B군을 올려 끌어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봉침 논란에 대해 "나는 종교인이고 살아오면서 누구를 해친 적이 없다"며 "실체 없는 수사와 마녀사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도로 위에서의 행위 역시 "당시 힘든 일이 있어서 돌발행동을 했지만 B군이 스스로 도로에 누운 나에게 달려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가 오가는 도로로 아이가 달려왔다면 즉시 행위를 멈추고 일어났어야 했다"면서 "아이들에게 봉침을 놓고 위험한 도로에서 아이를 껴안고 있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뒤 한 달에 1~2차례밖에 찾아가지 않는 등의 방임 혐의도 수사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A씨는 전직 신부 C(49)씨와 함께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한 뒤 수억원대의 아동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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