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22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됩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 안팎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하자, 법원은 당초 오늘(22일)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던 심문기일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후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다시 지정하고 구인장을 다시 발부하거나, 구인하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만으로 심사를 진행하거나, 서류심사만으로 최종결정을 내리는 세 가지 방안을 두고 심사 방법을 고민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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