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경찰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6명의 연극인에 이어 최근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있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실제 상습죄 조항이 생긴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 24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 다만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감독은 경찰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