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상고심이 파기 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그룹 회장 신분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준기 회장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앞서 항소심은 동부건설의 자사주 거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거래도 배임 행위가 맞다며 유죄 취지로 항소심이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회장은 임원들과 공모해 동부건설 자사주의 35%를 매도한 뒤 저가 매입했고, 동부월드 주식 101만주를 주당 1원에 저가에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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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그룹 회장 신분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준기 회장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앞서 항소심은 동부건설의 자사주 거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거래도 배임 행위가 맞다며 유죄 취지로 항소심이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회장은 임원들과 공모해 동부건설 자사주의 35%를 매도한 뒤 저가 매입했고, 동부월드 주식 101만주를 주당 1원에 저가에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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