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한태 전 청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준 점은 관용의 여지가 없으나 군수직을 사퇴하고 1억원을 선거기금으로 기탁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해 주민들에게 모두 5억여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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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씨가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준 점은 관용의 여지가 없으나 군수직을 사퇴하고 1억원을 선거기금으로 기탁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해 주민들에게 모두 5억여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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