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신용카드를 무단 복제해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A(28) 씨와 B(37)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청주 서울 등 전국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총 100여장의 신용카드를 훔쳐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주차된 차량을 뒤져 신용카드가 나오면 카드 리더기를 이용해 복제한 뒤 다시 제자리에 놔두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지갑이나 차 안에 있던 금품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A 씨 일당이 해외에서 구입한 불법 카드 복제기는 카드 한 장을 복제하는데 1초가량의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제 카드로 A 씨는 총 4차례에 걸쳐 136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IC칩 형태의 신용카드는 복제되지 않는 것을 알고 마그네틱 결제 방식의 신용카드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13일 충북 음성에서 A 씨와 B 씨를 체포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