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며 소송을 내고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6년 7월 자신의 옛 여자친구인 A씨가 자신에게 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사무실을 찾아가 칼로 가방과 마우스패드, 휴대전화기 충전 선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윤씨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변호사를 선임해 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도, 윤씨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 연락하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윤씨가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이 사건으로 자신에게 미칠 악영향만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윤씨와 A씨는 과거 직장 동료로 만나 2015년부터 연인으로 지냈으나 윤씨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서 결별했다. 윤씨는 헤어진 뒤에도 A씨에게 수시로 연락해 만나자고 요구했고, "연락하고 싶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A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번 전화해서 안 받으면 내일 휴대전화를 박살내겠다', '너희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딸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며 위협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30차례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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