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 양 암매장 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서 준희 양 친부와 내연녀는 첫 재판과 같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고준희 양(5)의 친부 고 씨와 동거녀 이 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고 씨는 "지난해 4월 24∼25일은 제 딸을 발로 밟았던 적이 없다"며 "당시 제 딸아이는 누워서 생활하고 있어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씨는 "준희가 고 씨로부터 폭행·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보호했어야 하는데 방만·방임해 세상을 떠나게 해 깊이 반성한다"며 "제 잘못이 얼마나 중대하고 못된 짓인지 반성하지만 저는 준희에게 단 한 번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고 씨가 왜 저에게 죄를 덮어씌우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꼭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준희양 친부 고씨와 고씨 동거녀 이씨, 이씨 모친 김모(62)씨 등 3명은 14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서로 죄책을 떠넘겼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준희 양 친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 양을 학대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준희 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하고 매장한 뒤 허위 실종신고를 했으며, 준희 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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