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양수산부에 특조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 19일 서울 소공동 한 호텔에서 당시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김재원 의원과 조대환 등 여당 추천 특조위 상임위원들, 해수부 공무원들과 만나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 등을 논의했다.
전 장-차관 나란히 영장실질심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조 전 수석은 특조위원들에게 '정부 입장을 도와주고, 정부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해수부 공무원들에게는 '특조위가 예산과 조직을 방대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또 "여당 추천 부위원장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사무처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 특조위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해수부 파견 공무원 수를 늘려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지시를 바탕으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특조위의 업무방해를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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