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업소 중 절반은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25개 지역 47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 결과를 통해 청소년을 고용한 232곳의 업소 중 104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많은 겨울방학 동안 전국 주요 도시의 일반음식점·편의점·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여가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노동법규 위반사례는 총 211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상호 간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110건으로 52.1%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고시하지 않는 사례도 38건으로 18%를 차지했으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도 22건으로 10.4%였다.
업소별로 보면 슈퍼·편의점에서만 총 41곳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전체 업소 중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음식점이 27곳(26.0%), 커피전문점 13곳(12.5%), 빙수·제과점이 8곳(7.7%) 적발됐다.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미부착한 업소도 16곳이었다.
여가부는 각 지자체로 하여금 적발 업소를 시정조치하게 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부에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가부는 올해부터 피해 청소년이 원할 시 전국 3개 권역별로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를 보내 근로 현장에서 생긴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조진우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점검 결과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많았다"면서 "이곳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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