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택시 승차거부 3진 아웃제에 따른 첫 퇴출자가 나왔다.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회수한 이후 첫 사례다.
서울시는 삼진 아웃제에 근거해 3차례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 A 씨에게 자격 정지 및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A 씨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다. 1년 후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택시 운전이 가능하다.
택시 삼진 아웃제는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부당요금 단속에서 위반행위를 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처벌제도다. 승차거부는 택시 민원 중 약 30%를 차지하며, 2번째로 많이 접수된다. 기존에는 승차거부 처분 권한이 자치구에 있었지만, 서울시가 승차거부에 대한 처분율을 끌어올리고 자치구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를 환수했다. 환수 이후 2개월간 50% 안팎에 머물던 승차거부 처분율을 93%까지 끌어올렸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 조합과 함께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허위로 빈차 등을 끄거나 예약 등 켜고 대기하는 잠재적 승차거부도 단속하고 있다. 다만 ▲서울 면허 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통합 사업구역인 광명시, 위례 신도시,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제외) ▲서울시내에서 경기 면허 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경우 ▲승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 차로를 막고 막무가내로 승차하려는 행위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운전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소지한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순서대로 탑승하는 승강장에서 앞차를 탈것을 요구하는 경우 ▲우리에 들어 있지 않은 애완동물과 동승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교대시간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에 입고한 경우 등은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