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배출하지 않은 공장에 대해서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상수원 지역에 위치해 있더라도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하에 입지 규제 지역을 기존 '광역상수원 20㎞이하·취수장 15㎞ 이내'에서 '취수장 7㎞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상수원 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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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상수원 지역에 위치해 있더라도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하에 입지 규제 지역을 기존 '광역상수원 20㎞이하·취수장 15㎞ 이내'에서 '취수장 7㎞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상수원 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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