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오늘(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1~6급의 의학적 등급 판정에 따라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은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는 의료·복지 지원을 받습니다.
중증 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 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오늘(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1~6급의 의학적 등급 판정에 따라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은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는 의료·복지 지원을 받습니다.
중증 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 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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